동두천시는 지난 10일부터 관내 7개소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 카드 결제서비스를 도입했다.
카드 결제서비스는 기존 현금으로만(1천원·500원·100원) 결제가 가능했던 방식에서 카드결제(체크카드·신용카드·삼성페이) 기능이 추가되어 이용자가 편리하게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납세증명서 등 60여종이다.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가 창구에 비해 최대 50% 저렴하며 관공서 업무시간 외에도 각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최경자 시 민원봉사과장은 “주민편익 향상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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