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정 지역 중심 ‘집값 과열’
도내 13개·서울 37개 洞 지정
핀셋서 수도권으로 범위 넓혀
과천과 광명, 하남 등 경기도 내 집값 상승을 주도한 13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 지정 이후 서울의 미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과열 현상이 발생하며 그 여파가 경기도까지 영향을 미쳤다.
국토교통부는 16일 12ㆍ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집값 상승을 이끈 과천시(5개 동), 광명시(4개 동), 하남시(4개 동)의 13개 동과 강서ㆍ노원ㆍ동대문ㆍ성북ㆍ은평구 등 서울 5개 구내 37개 동을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지난달 초 정부가 강남 4개 구와 마포ㆍ용산ㆍ성수ㆍ영등포구에 있는 27개 동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지정한 지 한 달여 만에 서울 주요 ‘구’ 단위와 수도권으로 대상 범위를 넓힌 것이다.
당초 정부는 분양가 규제를 피해갈 우려가 있는 정비사업 대상지역과 집값 급등 지역에만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며 동별 ‘핀셋 지정’을 강조했다. 그러나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 서울 양천ㆍ동작ㆍ광진구, 과천, 광명 등 미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기대심리가 작용하면서 집값 상승폭이 가팔라지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석연찮은 지정 기준으로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결국 동별 지정을 포기하고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이들 지역이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서울은 물론 수도권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도 당장 상한제의 사정권에 놓이게 됐다. 과천 주공아파트 단지와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일대 재개발 구역이 상한제 대상에 포함됐다. 과천의 경우 별양동 주공4단지가 조합설립인가 단계, 중앙동 주공 10단지와 별양동 주공5단지는 각각 추진위 설립단계, 주공 8ㆍ9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국토부는 다만 1차 지정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상한제 대상지역 가운데 지정효력이 발생한 17일 기준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내년 4월 말까지 일반분양을 하는 단지는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이번 상한제 지역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는 총 6만 5천 가구로, 이 가운데 4만 4천 가구가 분양을 서두를 경우 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조합원간 이견이 발생하거나 착공 등 사업추진이 지연돼 내년 4월 말까지 일반분양을 하지 못하면 이들 단지도 모두 상한제 대상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차 상한제 대상 지역 발표 때 고분양가를 회피해 주변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산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경우 추가 지정하겠다고 이미 예고한 만큼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지정한 것”이라며 “모니터링 통해 또 풍선효과나 고분양가 움직임이 나타나면 3ㆍ4차 추가 지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완식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