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3월까지 ‘자동차 매연’ 단속

오산시는 지난 10일부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차량운행 밀집 지역에서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한 매연 다량배출 차량 단속을 시작했다.

이번 단속은 매연 다량배출 차량 미세먼지 줄이기를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인 3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단속은 주행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한 뒤 매연농도를 판독해 적발하는 방식이다.

시는 영상기록을 판독해 기준초과(표준지 매연도 3도 이상)로 판정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검사 안내문(개선권고)을 발송해 자발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매연 다량배출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유도해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및 저감장치)를 아직 하지 않은 차들은 먼저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작성해야 11월까지 매연 단속 유예가 된다”라고 밝혔다.

오산=강경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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