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티켓(일명)다방과 유흥주점 불법영업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14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사법기관의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포천지역 티켓 다방이 다시 성행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 단란주점들이 영업장을 불법 확장해 영업하고 있다는 본보 보도(2019년 11월17일자 7면ㆍ12월 5일자 12면)와 관련, 티켓다방과 유흥주점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시는 티켓 영업을 한 소흘읍 A다방 등 3곳을 적발, 각각 영업정지 2개월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허가 면적보다 넓게 불법으로 확장한 소흘읍 B주점 등 7곳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도우미 고용과 술을 판매하다 적발된 C노래방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반은 먼저 의심되는 티켓다방들을 선별, 동시에 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다방들은 수명의 여종업원들을 두고 손님들에게 다가가 비싼 차를 마시게 한 뒤 “시간당 3만 원 이면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어눌한 말투로 손님을 꼬시는 수법으로 티켓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번에 적발된 단란주점들은 건물 지하나 맨 꼭대기 층을 임대한 후 일부는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나머지 면적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뒤 층 전체를 불법으로 확장해 출입구를 달리하는 수법으로 영업했다.
단란주점들이 이 같은 편법 영업을 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유흥주점으로 건물 임대를 할 경우 일반음식점과 비교하면 월 임차료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유흥주점은 매출의 40%가 특소세로 나가지만, 일반음식점은 매출의 10%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티켓다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반드시 근절하겠다”면서 “유흥업소를 전수 조사해 영업장 불법 확장이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다시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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