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6명 무단이탈, 정부 제재
영농법인·농가 인력 수급 걱정
市 “선발·관리방안 강구 할 것”
포천시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단 한 명도 신청할 수 없어 농번기 고질적 일손부족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난해 58명이 입국해 바쁜 농촌일손에 큰 기여를 했지만 허술한 관리로 이탈자가 속출하면서 법무부로부터 제재를 당했기 때문이다.
20일 포천시와 농가 등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고질적 일손부족과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150일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파견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네팔ㆍ필리핀ㆍ몽골ㆍ베트남 등 4개국 8개 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 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네팔 판초부리시에서 41명, 필리핀 기타쿰시에서 17명 등 총 58명이 입국해 20개 농가에 파견됐다.
그러나 계절근로자들이 고용이 끝나가갈 무렵 26명이 무단 이탈했다. 문제가 발생하자 시는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지만, 이탈자들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문제는 또 발생했다. 추가로 입국하기로 한 네팔 판초부리시 계절 근로자 28명이 제때 입국하지 않아 비자가 취소된 줄 모르고 뒤늦게 입국하면서 대부분 공항에서 제재를 받고 다시 돌아갔다. 이 가운데 5명은 인천공항에 남아 ‘일할 수 있게 해달라’며 농성을 벌이는 등 말썽을 일으켰고 이에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라 시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소식에 시설채소연합회 등 영농법인과 농가들은 농번기 일손 부족을 걱정하며 깊은 한숨에 빠졌다.
한 영농법인 대표 A씨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번기 바쁜 일손을 덜어준 데는 매우 필요한 인력”이라면서 “올해는 어떻게 인력을 수급해야 하나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한 숨을 쉬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ㆍ관리방안을 마련해 지자제 간 역할 및 이탈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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