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고 나면 끝? 롯데닷컴, 불량제품 반품 묵살 논란

이어폰 교환·환불 요구에 “공식서비스센터서 처리하라”
취재 나서자 뒤늦게 수용… 관계자 “책임지고 상담” 해명

대기업 인터넷쇼핑몰이 고장난 물건을 판매해놓고 교환이나 환불 요구를 묵살했다가 뒤늦게 교환해 준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17일 롯데닷컴과 소비자 A씨 등에 따르면 부천시 중동에 사는 주민 A(55)씨는 지난달 31일 롯데쇼핑의 온라인 쇼핑몰인 롯데닷컴을 통해 애플사의 제조제품인 비츠 블루투스 이어폰을 (12만3천원)을 주문했다.

A씨는 다음 날 배송이 되자 곧바로 박스를 뜯어 작동을 해보았지만 전원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불량제품임을 확인하고 롯데닷컴 측에 교환 및 반품을 요구했다.

하지만 롯데닷컴은 판매와 유통(배송) 과정상의 불이익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만 상품 자체의 결함은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애플 공식서비스센터에서 수리 및 교환을 받아야한다며 모든 책임을 제조사 탓으로 돌렸다.

이에 A씨는 애플 서비스센터에 갔지만 이미 A/S기간이 지나 A/S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해당제품의 제조일자가 2017년 3월로 제조한지 3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A씨가 구매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따지자 서비스센터는 영수증을 가져올 것을 요구했고, A씨가 영수증을 가지고 서비스센터를 다시 방문해 수리를 요구했지만 묵살됐다.

이후 언론이 취재에 나서자 롯데닷컴은 지난 11일 A씨에게 ‘교환해주겠다’며 뒤늦게 제품반품을 받아줬다.

이와 관련 A씨는 “롯데닷컴 고객센터에서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더니 나중에는 ‘알아서 해라’라고 큰소리쳤다”면서 “이게 소비자에 대한 횡포가 아니고 뭔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롯데닷컴 관계자는 “롯데닷컴 전화 상담원이 제품불량으로 파악돼 애플 고객센터를 방문해 수리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다”면서 “애플 정품은 서비스센터에서만 수리 또는 새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고 애플 서비스센터에서는 영수증이 있어야 새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수증을 캡쳐해서 메일로 보내드리는 등 책임을 지고 상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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