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협의된 ‘에코사업 환경영향평가’ 묵살

폐기물처리 이행 약속 저버린채 자체 시설 움직임 노골화
독선행정 일관 지적… 市 “다산 쓰레기처리 구리와 별개”

남양주시가 구리시와 공동으로 추진키로 한 ‘에코 커뮤니티’ 사업을 파기 한 후 자체 사업으로 전환하려 하면서 논란(본보 지난 10일자 12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당초 한강유역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된 환경영향평가 사항마저 무시하는 독선ㆍ편의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다산신도시 조성에 따른 폐기물처리 이행 협의 사항을 스스로 저버린 채 향후 예정된 3기 신도시(왕숙)에 맞춰 자체 대형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구리시와 경기도시공사, 한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09년부터 남양주시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벌이면서 환경청 등 관련 기관과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협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안은 최초 2009년 8월 초안이 마련된 이후 2011년 8월 본안이 도출됐고 이어 2013년 5월 1차 변경 과정을 거진 것으로 파악됐다.

협의안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이용계획의 경우, 주택지구내에서 발생하는 소각대상 폐기물은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광역 환경에너지센터(에코 커뮤니티)를 이용, 처리계획이며 음식물쓰레기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 등은 폐기물처리를 위해 구리시와 광역 사업에 나섰고 지난 2012년 상호 행정협약 체결에 이어 같은 해 10월 광역 기본협약 체결 등으로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을 공동 추진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다산신도시 조성사업이 지난 2018년 6월 1단계에 이어 지난해 12월 2단계 준공 후 올해 말로 3단계 준공까지 예정, 사업 마무리 시점이 임박해 오면서 폐기물 광역사업에서 손을 떼려는 입장으로 돌변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규정은 변경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사전공사의 금지대상이며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자는 동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 및 한강환경유역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협의 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기면 협의 내용 미이행 등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변경시 해당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사전 협의를 해야 하고 또 협의 대상이 되는지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남양주시 관계자는 “다산지구 쓰레기 배출 문제에 대한 당시 ‘환경영향평가’가 구리시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남양주시 다산지구 쓰레기 처리는 남양주시가 알아서 할 문제이지, 구리시와 별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구리ㆍ남양주=김동수ㆍ류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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