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개발행위 기준 미달 지역 종교단체 소유 부지 등 매입 논란

안산시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에 장애인 재활직업장 및 공원 등으로 조성하겠다며 종교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 매입을 추진해 논란이다.

27일 안산시와 안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재활직업장과 공원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부지 취득을 목적으로 추경에 52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해당 부지는 종교단체 및 개인 등이 소유한 상록구 사동 일원 5만7천여㎡(12필지)다. 12 필지 중 종교단체가 7개, 개인 4개, 국토부 1개 필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시는 향후 이곳에 1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오는 2022년까지 대지면적 330㎡에 연면적 1천653㎡ 규모로 매장과 작업장 및 회의실 그리고 주차장 등을 갖춘 재활직업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장애인 일자리 확충과 국내 여러 지자체에서 장애인 자립지원 성공 모델로 운영하고 있는 ‘굿월스토어 안산점’을 유치, 지속가능한 장애인고용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법상 보존녹지지역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규정상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으로 알려지면서 시가 이같은 조건의 종교단체 등 소유 부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입하려는 배경이 무엇인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가 매입을 추진하는 부지는 시의 도시계획 조례 규정상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 지역일 뿐 아니라 종교단체에서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신청한 부지”라면서 “장애인 재활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부지 선정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5만7천여㎡ 규모의 부지를 매입하면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330㎡ 규모만 할애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면서 “인근에 주택이 밀집돼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 시민들의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설치되는 재활직업장에 매점을 개설한다며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부지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종교단체가 학교 설립에 의지가 없어 이를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에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재활직업장은 물론 둘레길 등을 조성, 인근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려 한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