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이영환 의원, 도서관 운영 조례 개정안 발의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는 이영환 의원이 제267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서관 민간 위탁운영의 근거를 마련해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서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에 한하여 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조례안에 화도읍에 개관을 앞둔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다산동에 개관을 앞둔 정약용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반영하고 폐관한 도농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삭제했다.

이영환 의원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남양주를 대표하는 인물을 신규도서관 명칭으로 사용해 전국에 남양주의 브랜딩 가치를 높이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였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남양주=류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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