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5총선 부천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서영석 전 도의원이 확정된 이후 경선 후유증이 봉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선거법 안에 죄질 불량 전과자에 감점제를 도입하자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와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20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일명 ‘서영석법’ 제정 청원의 글에는 “부천시 오정지역은 원혜영 의원과 당원들이 합심해 민주당원임이 부끄럽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것”이라며 “원혜영 국회의원의 빛나는 양보를 음주운전, 업무상 횡령, 등의 전과자로 채울 수 없다”며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청원의 글에는 “제대로 된 검증절차도 없이 시간에 쫓기듯 확정된 후보로 인해 지역은 분란의 중심이 되었고, 벌써부터 후보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이 알려지기 시작했다”면서 “이는 4ㆍ15 총선을 앞두고 단순히 묵인하고 넘어 갈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기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부천시정(오정)선거구 서영석 후보의 교체를 다시 요구하고, 동시에 선거법 안에 불량전과자에 감점제를 도입하는 이른바 ‘서영석법’의 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또 “현직의원시절(경기도의원)의 음주운전을 용인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념에 배치되는 행위”라면서 “지금에라도 제대로 된 후보적합도 조사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정은 경선과정에서 서 후보의 음주운전과 업무상 횡령 등의 전과가 끊임없이 제기되며 후보 사퇴 요구 목소리가 일었다. 서 후보와 김만수 전 부천시장, 정은혜 현 국회의원 3자가 경선을 벌였는데 장애인 가점을 받은 서 후보가 승리했다.
후보로 확정된 이후 끊임없이 내부 파열음과 후보사퇴 요구 등 후보 흔들기가 계속되어오다 결국 일명 ‘서영석법’ 제정을 청원하는 청원이 올라오면서 본선을 앞두고 지지층 분열 등 당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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