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위소득이하 최대 50만원 생계비 지원

추경예산·경제지원 대책 발표
정부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인천시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20만~50만원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지원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경제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이번 추경과 경제지원대책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 방향을 기본으로 했다”며 “경제적 약자,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큰 재난 경제 위기 계층에 대한 보호를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의 가장 큰 핵심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20만~50만원의 지급하는 긴급재난생계비다. 1인가구는 20만원의 지원비를 지급하며 2인가구는 30만원, 3인가구는 40만원, 4인가구는 50만원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기준은 1인가구 175만7천원, 2인가구 299만1천원, 3인가구 387만1천원, 4인가구 474만9천원 등이다. 이보다 소득이 낮으면 긴급재난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대상자와 생활지원비를 받는 코로나19 입원 및 자가격리자, 공무원·공공기관운영법·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 설립한 기관의 직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약 30만 가구가 긴급재난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특수고용직 생계비와 무급휴직자 생계비도 지원한다. 특수고용직 생계비는 무급휴직이나 휴업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특수형태고용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이 대상이다. 무급휴직자 생계비는 무급휴직 중인 노동자에게 지원한다. 시는 이들 노동자가 일을 하지 못한 일수에 따라 지원하며 1일 당 2만5천원씩 최대 50만원까지다.

만약 모든 지원 대상에 속하면 수혜가 많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긴급재난생계비는 인천e음카드와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긴급재난생계비 사용 기한을 확정하지 못한 것은 보완할 부분으로 꼽힌다. 자칫 ‘위축한 소비심리를 살리기’라는 당초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용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긴급재난생계비를 소비하지 않고 축적할 수 있다”며 “사용 기한을 정해놓고 이를 넘기면 가치를 떨어뜨려서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온누리 상품권에 사용 기한을 정해놓은 사례가 없어 확정하지 못했다”며 “3개월의 기한을 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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