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테크노밸리 조성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 돌입

양주시가 첨단 산업단지로 개발될 경기양주 테크노밸리사업 조성 예정지 규모가 조정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다시 지정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해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5일 양주시에 따르면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경기북부 4차산업의 전초기지 마련을 위해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시공사가 총사업비 1천424억원을 투자해 남방동과 마전동 일대 39만㎡에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섬유·패션·전기·전자업종의 기업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지난해 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완료했으며, 2022년 착공을 목표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번에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은 관계기관 사전협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구역이 5만6천여㎡가 줄어듬에 따라 기존 지정된 사업구역 39만1천여㎡를 해제하고 변경된 24만4천여㎡ 구역을 새로 지정하게 됐다. 이에따라 사업비도 1천424억원에서 1천100여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

한편 시는 내년 7월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과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발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며 “경기양주 테크노밸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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