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 클럽 출입자 대인접촉금지 등 긴급행정명령 발령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10일 인천시 부평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이 검체채취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장용준기자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10일 인천시 부평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이 검체채취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장용준기자

 

인천시가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막기 위해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10일 오후 4시40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효과적이고 철저한 전파 방지를 목적으로 5월 10일 오후 8시부터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시가 발령한 긴급행정명령은 이태원 클럽 출입자의 대인접촉금지, 유흥업소·콜라텍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준수사항 등 3가지다.

지난 4월 29일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킹·퀸·트렁크·더파운틴·소호·힘 등 6개 클럽의 출입자로서 인천에 주소·거소·직장·기타연고를 둔 사람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다.

또 시는 클럽·룸살롱·노래클럽·스탠드바·캬바레 등 유흥업소와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들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이날 오후 8시부터 2주간이다.

이들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18조 3항), 건강진단(46조), 격리 및 대인접촉금지(47조)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명령을 위반할 시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에 따른 감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금을 물 수 있다.

시의 3번째 긴급행정명령은 요양병원의 신규 환자를 비롯해 신규 의료인과 간병인 등 종사자가 진단 검사에서 음성을 받을 시 입원 및 근무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박 시장은 “클럽 출입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면서 (코로나19)환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시는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 사태의 엄중함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자가격리 명령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격리명령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인천시민의 힘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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