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 제한을 시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지난 3월20일 시청 사거리, 오산역, 지역 내 학교 및 다중밀집시설 등을 집회금지지역으로 고시한 데 이은 확대 조치다.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규정이다. 이를 위반하면 동 법률 제80조 벌칙 제7호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조치에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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