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던 사람 폭행해 불구속 기소된 50대 법정구속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 끝에 폭행해 전치 4개월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0시 1분께 부천시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47)씨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걷어차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소장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는 등 전치 4개월의 진단의 큰 상해를 당했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주점 인근 당구장에서 B씨와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주점을 나가려던 자신을 발로 걷어차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더는 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계속 폭행했다”며 “여러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도 엄한 처벌을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천=오세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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