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베어크리크CC 발행 우선주식 유사회원권 판단…시정명령 예정

포천의 대중제 골프장인 베어크리크CC가 유사회원권을 판매했다는 지적(본보 6월23일자 7면)과 관련, 포천시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포천시는 이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변호사 3명 중 2명이 “사실상 골프장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회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보인다. 이는 유사회원권을 판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알려왔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다만, 변호사 3명 중 1명은 “골프장의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알려왔다고 덧붙였다.

연제창 시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베어크리크CC 우선주식 발행이 유사회원권 판매에 해당된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집행부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포천시는 앞서 지난해에도 변호사 3명에게 법률자문 결과 3명 모두 우선주식 발행이 유사회원권 판매로 판단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시는 이번과 지난해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시정명령은 십수년간 발행해 온 우선주식 대금을 모두 돌려주라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률 제32조에 따른 영업정지(10일에서 최장 6개월) 등으로 제재할 수 있다.

베어크리크CC 관계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포천시의 행정조치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천시 관계자는 “베어크리크CC가 해왔던 우선주식 발행이 법률자문 결과 유사회원권 판매로 판단한 만큼 이를 참고로 조만간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베어크리크CC는 지난 2003년 36홀 대중제 골프장으로 승인받아 개장했다. 경기도도 도내 대중골프장 가운데 상당수가 이 같은 유사회원권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대중골프장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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