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건설현장 안전사고, 대형 건설사 현장서 반복…대책 시급

인천지역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심각성은 안전수칙을 가장 잘 지켜야할 대형 건설사 발주 및 시공 현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이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현장은 중소 현장에 비해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더욱 엄격히 부여해야 한다. 여러 곳의 하청업체들이 혼잡해 한 현장의 공사를 맡는 만큼 기본 안전 수칙이 명확하지 않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그러나 정작 인천에서는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현황을 볼 때 70% 가량의 안전사고가 대형 건설현장에 몰려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발주처의 막대한 권한 대비 미미한 책임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동부건설이 시공한 주안역센트레빌 현장은 지난 2월 7·20일, 3월 25일, 4월 1일 등 2개월도 채 되지 않는 사이 4건의 안전사고가 났다. 동부건설 측은 “큰 현장이라 다른 현장에 비해 사고가 많다기엔 논란의 여지가 있고, 개인적 작업수칙 미숙지로 인한 재해”라고 했다.

대림건설의 아파트 브랜드인 e편한세상은 지난 2월 17일과 4월 21일 계양구 효성동 공사현장서 2명이 다쳤고, 4월 24일에는 부평역 어반루체 현장서 1명이 다치는 등 2개월새 3건의 사고가 연이었다. 대림건설 측은 “사고가 난 현장에 대한 유사재해나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특별교육을 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최근 발주처에 폭넓은 책임을 묻는 쪽으로 법을 바꾸고 있는 만큼 대형 개발사업이 산재한 인천에서도 사고 원인 차단을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에 따른 형사처벌은 사고 발생 후 대책이기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는 인허가 기관이 아니라 민간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권한이 없었지만, 사망사고가 워낙 많아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이달 중으로 규칙을 개정하면 민간건설현장에 주2회 이상 안전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경희·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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