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경기도 4급이상 공무원 연말까지 1주택 초과분 처분 지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인사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인사 개편안에는 해당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담당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물론 향후 승진과 임용에서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증식을 허용하면서 공정한 부동산 정책을 성공할 수 없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도 부합해 향후 전국적 확산이 전망된다.

이재명 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종합부동산 대책’을 직접 밝혔다.

이날 이 지사가 밝힌 인사제도 개편안의 적용대상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인 4급 이상 다주택 공직자로 경기도에서는 과장급 이상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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