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성 보장 비대면 설문조사 병행
안양시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들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5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초부터 20일간 시 소속 직장운동부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을 시행했다.
최근 일부 지자체 운동부 등에서 인권침해사례가 발생,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교육은 익명성을 보장하는 비대면 설문조사와 훈련장 및 숙소방문 점검 등이 병행됐다.
담당 공무원과 체육회 관계자로 구성된 점검반은 폭력행위와 인권침해 여부 파악 및 발생 예방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폭력 등 인권침해행위 예방을 강조하고 그 외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가정폭력 등 4대 폭력예방 등을 교육했다.
아울러 4대 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경찰서, 외부기관 상담센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와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도 주지시켰다. 특히 선수단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수단 내 인권침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양시는 앞으로도 직장운동부 지도자와 선수들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시행하는 인권침해 예방 및 성평등 교육 등을 수료하도록 하고 매년 1회 이상 직접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ㆍ관ㆍ경 협력체계를 구축,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와 함께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직장운동부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의 직장운동부는 시청 소속인 육상, 수영, 인라인롤러 3개 팀(31명)이 활동하고 있고 마라톤, 역도, 복싱 등 3개 팀(21명)이 안양시체육회로 소속돼 있다. 선수 44명에 감독 및 코치는 8명이다. 선수단 전체에서 남성이 36명을 차지하고 나머지 16명은 여성이다.
안양=한상근·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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