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보건소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후 역학조사를 거부한 60대 남녀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 보건소는 60대 A씨(여)와 B씨 등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 보건소는 “A씨가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역학조사와 검사를 거부,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경기도 협조 검사대상자로 2회 이상 자택 방문과 10회 이상 전화를 거부하고 자신은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검사를 거부, 고발됐다.
시 보건소와 경찰은 이들이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크다고 판단,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
안성시 보건소 관계자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위법한 상항 발생 시 시민 안전을 위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성=박석원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