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 시스템 한층 강화될 듯

아동학대 의심신고 출동보고서 등 결과보고 해당 학교와 지자체에도 송부 의무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피해 아동은 42명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2016년 1만8천700건에서 지난해 3만45건으로 61% 증가했다. 특히 아동학대의 80%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고 학대 가해자의 70%가 친부모인 것으로 나타나는등 반복되는 가정 내 아동학대를 근절할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같은 제도 보완을 위해 앞으로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따른 출동 및 조사결과 보고서를 해당 학교와 지자체에 송부하도록 의무화 해 아동학대 의심 징후 관찰을 한층 강화하는등 학대 아동에 대한 지자체, 교육기관, 경찰의 보호 시스템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양주ㆍ예결위원장)은 18일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대한 출동ㆍ조사 내역을 교육기관과 지자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우 아동학대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출동결과와 조사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해당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와 관할지자체에 송부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도 아동학대 범죄 신고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 가정 내 학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어려워 제도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받고 아동학대 피해가 확인되면 응급조치한 후 보고서를 작성해 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의심 정황이 발견되더라도 범죄사실이 확정되지 않으면 보고서를 지자체와 교육기관에 통보하지 않아 학대 의심 아동의 지속적인 관찰이 불가능했다.

정성호 의원은 “아동학대가 심각하게 진행되기 전에 사전에 이를 발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아이들이 보호자를 고발해야 하는 압박감에 학대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스러져가는 참담한 현실을 더이상 되풀이해선 안되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입법적, 제도적 안전망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 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