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마다 무허가 가설 건축물 난립…성남 고등지구 관리 시급

성남 수정구 고등지구 단독주택 내에 들어선 가설건축물 모습. 사진=이정민기자

성남 고등 공공주택지구(고등지구) 단독주택용지에 불법 가설건축물이 난립, 단속이 요구된다.

21일 성남시와 LH 경기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고등지구(수정구 고등동 일원) 4개 블록 단독주택용지(면적 3만9천877㎡)는 총 153필지로 지난해 말 택지개발 조성사업이 완료됐다.

이 가운데 현재 36필지에서 공사가 이뤄지고 있고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일부 필지에는 컨테이너박스 등 가설건축물이 들어서 있다.

해당 컨테이너박스는 분양홍보관이나 단독주택 건설사무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20조에 따라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한 뒤 사용해야 하나 대부분 무허가다.

성남시는 지난 7월 전수조사를 통해 60여개의 불법 가설건축물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여전히 무허가 가설건축물이 남아 있는 것이다.

특히 대왕판교로 인근 60필지의 단독주택 3블록에는 20여개 안팎의 컨테이너박스가 미착공 필지마다 설치돼 있고 일부는 지구 내 도로(청계산로) 가장자리에 건축자재가 적치돼 있어 차량 통행까지 방해하고 있다.

고등동 주민 A씨(34)는 “이곳이 단독주택용지인지, 컨테이너박스 용지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명품신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고등지구에 불법 가설건축물이 난립하는 게 옳은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일부는 ‘바로 철거하지 못한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법하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라고 통보하고 LH와 지속적으로 계도 작업을 진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LH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일부 소유주는 ‘착공허가를 내줬으면 건설사무소를 설치하게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항변한다”면서도 “적법한 절차를 밟으라고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0년 5월부터 추진 중인 고등지구는 56만9천184㎡에 9천857명을 수용하는 4천73가구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을 짓는 사업이다. 시행자는 LH이며 총사업비는 7천795억원이다.

성남=문민석ㆍ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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