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0억원 규모
성남시는 내년 30억원을 들여 노후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펼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등이다. 아파트단지 317곳이 이에 해당한다.
시는 단지 내 도로ㆍ주차장 보수,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ㆍ옹벽 보수, 비영리 목적의 옥외 주민운동시설ㆍ경로당ㆍ공부방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나 준설, 낡은 급수관 교체, 옥상 자동개폐기 설치 등을 지원한다.
냉ㆍ난방기가 없는 경비실이나 미화 휴게실에 에어컨, 냉난방 겸용기 설치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3천만원 이하, 개선비의 최대 80%다. 3천만원 초과분은 최대 50%를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각 단지 자체 부담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보조금 신청에 관한 안건을 발의ㆍ의결절차를 밟은 후 보조금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등 관련 서류를 성남시 공동주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내년 4월 지원단지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시는 앞서 올해 청솔마을 한라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선경상대원 2차 아파트 물탱크 보수공사 등 64곳 단지에 26억원을 시설개선비로 지원한 바 있다.
성남=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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