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미새먼지 주범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 지정에 총력

양주시가 고질적 민원인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 중 하나인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환경부와 경기도 등에 양주시를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으로 확대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985년 대기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기준 초과지역이나 초과 우려 지역에 고체연료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고 청정연료 외 연료 사용 등을 강력히 제재해 왔다.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에서 이를 위반하면 조업정지명령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동안 6차례 조정을 거쳐 현재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7개 광역지자체와 도내 13개 시ㆍ군에 적용되고 있으나 양주시 등 대기배출시설이 밀집한 경기북부 주요 지역은 제외돼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양주시의 경우 지난 4월3일 시행된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돼 휘발성 유기화합물 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나 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에선 제외돼 지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양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환경부에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 확대 지정과 고체연료 사용제한 대상에 고형연료제품(SRF), 원목 등을 확대 적용할 것을 적극 건의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내년 예산안에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늘 푸른 감동양주 조성을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뿐만 아니라 환경부와 경기도의 협조와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 확대 적용 등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미래세대와 더불어 누리는 시민중심 환경정책 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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