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24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 이하로 발령되기 전까지 광명 전역에선 50인 이상 집회는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되거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방역비용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는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유흥·종교·학원시설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등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 강화된 방역조치 이행여부를 전방위에 걸쳐 중점 점검한다.
시는 확진자 접촉 여부에 관계없이 발열·기침·근육통 등 호흡기질환 증상이 있는 시민에게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도 시행한다. 검사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전화해 정해진 시간에 방문하면 된다.
시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30곳을 시범대상으로 선정하고 세면대 설치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방심하는 순간 코로나19가 다시 대규모로 확산될 수 있다”며 “경각심을 갖고 사회적거리 두기 2단계 지침에 따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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