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 여부 심문, 1시간만에 종료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다.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다.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이 있는지를 놓고 따지는 법원 심리가 1시간여만에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부터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을 낮 12시 10분께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이를 끝으로 심문을 종결했으며 추가 심문 없이 결과를 양측에 통지하기로 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이날 중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집행정지 심문에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들이 참석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소송수행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인용한다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임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신청이 기각될 경우 직무배제 상태는 유지된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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