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결의안 통해 지역현안 해결에 목소리 높여

양주교육청 신설, 광사리 탄약고 경계 재조정 요구 결의안 등 채택

이희창의원 대표발의

양주시의회는 1일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24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양주교육지원청 신설과 주한미군 캠프 광사리 탄약고의 주한미군공여구역 경계 재조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등 지역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황영희 의원이 먼저 교육현안에 대해 운을 뗐다. 황영희 의원은 대표발의한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한 교육자치 실현 촉구 건의안’을 통해 교육부가 양주시 교육행정만을 담당하는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황 의원은 “양주시 인구는 23만명으로 교육지원청이 자리잡고 있는 동두천시의 9만4천명에 비해 인구가 2.5배나 많고 학교 수나 학생 수도 동두천시에 비해 2배 이상 많다”고 지적하고 “사정이 이런데도 인구, 학교, 학생 수에 대한 고려 없이 교육지원청은 동두천시에 자리잡고 있어 양주시민들의 불만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영희의원 대표발의
황영희의원 대표발의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6개 통합 교육청 중 화성ㆍ오산, 광주ㆍ하남교육지원청 분리를 추진하면서도 양주시는 배제하고 있다”며 “궁여지책으로 지난 5월 양주교육지원센터를 개소했으나 정책과 예산에 대한 권한이 없고 인구수, 학교수, 학생수에 맞지 않는 조직과 업무 이관으로 업무 효율성과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만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양주교육지원청을 신설해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희창 의원은 캠프 광사리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구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 의원은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캠프 광사리 부동산 공여경계 재확정 촉구 결의안을 통해 “양주2동을 주한미군공여구역으로 재확정해 특별법에 따른 지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조속히 주한미군공여구역 경계조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희창 의원은 “캠프 광사리는 명칭에서 보듯 양주2동을 의미하나 행정구역상 양주1동이라는 이유로 탄약 안전거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임에도 그동안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원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캠프 광사리에 대한 경계 재측량을 실시해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과제로 반영했음에도 수년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캠프 광사리 공여경계 재확정은 지역개발이 한창인 양주2동에 개발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 뿐만아니라 한미간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주한미군의 업무수행에도 도움이 된다”며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조속히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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