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7년간 술 못 마신다…법원, 특별준수사항 부과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안산시 거주지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항의를 받으며 들어가고 있다. 윤원규기자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안산시 거주지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항의를 받으며 들어가고 있다. 윤원규기자

법원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7)에게 앞으로 7년간 심야 외출과 음주, 학교 등의 교육시설 출입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5일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을 최종 인용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간 ▲ 외출(21:00∼익일 06:00) 금지 ▲ 음주 전면 금지 ▲ 교육시설 출입 금지 ▲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지켜야 한다.

앞서 검찰은 조두순에게 성폭력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10월 16일 법원에 이런 특별준수사항을 청구했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 내용을 검토한 끝에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조두순은 지난 12일 출소해 귀가한 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경찰은 조두순 집 주변에 방범초소를 설치하고 청원경찰 등을 배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 12일 출소했다.

장영준 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