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전면 확대 시행

양주시는 내년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한다.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로변, 가로등, 전신주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는 올해 추진 중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범사업 대상자를 만 60세 이상 고령자, 사회적 취약계층 등으로 제한해 운영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대상을 확대한다.

시민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매월 수ㆍ목요일 관할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수거실적에 따라 현수막 장당 1천원, 벽보 장당 200원, 전단 장당 100원씩 등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은 최대 1인당 하루 2만원, 월 최대 30만원 이내이다.

현수막은 10장, 벽보 50장, 전단 100장 등의 단위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전면 시행으로 불법광고물 근절은 물론 시민의식 개선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대책을 적극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