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가 술자리 시비 끝에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4일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성매매 알선, 횡령, 특경법 위반 등의 혐의 관련 7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선 승리의 특수폭행교사 혐의 추가기소 사실이 공개됐다.
군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 승리는 이 사실을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알렸고, 유 전 대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조폭을 불러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외국인 투자자 상대 성매매를 알선, 클럽 ‘버닝썬’ 자금 5억원 상당 횡령, 2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등 8개 혐의로 재판받아 온 승리의 혐의는 총 9개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유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31일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용인=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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