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대상은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시행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특별피해업종과 매출 감소여부가 확인된 일반업종 가운데 지난해 11월30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등이다.
집합금지 대상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7개 업종 910곳이고 영업제한 업종은 PC방, 이미용시설 등 7개 업종 4천678곳 등이다.
업종별로는 집합금지업종 300만원, 영업제한업종 200만원, 지난해 대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100만원 등이다.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후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치면 증빙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오전에 신청하면 같은날 오후, 자정 이전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누락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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