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다음달 5일까지 어린이집 860곳 보육교직원 7천752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현황을 전수 점검한다. 아동학대사고를 방지하고 아동권리 증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보육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역 어린이집은 아동학대예방 교육 자료를 활용해 자체 교육과 진단한 뒤 결과를 구 또는 시에 제출해야 된다. 이를 바탕으로 담당 공무원은 교육 미실시 기관을 지도할 예정이다.
기흥구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규·변경인가를 받은 어린이집과 신청 기관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영상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 점검을 비롯해 앞으로 꾸준한 관리ㆍ감독으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현장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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