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감동택시' 대상지 4곳 추가 확대...주민 3천200명 혜택

양주시가 ‘감동택시’ 대상지를 추가, 운영한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편익 증진 등을 위해서다.

20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 공공형 택시사업에 선정돼 대중교통 소외지역 감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내 택시운송사업자 3곳과 운행협약을 체결, 교통취약계층을 위한 감동택시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감동택시는 지난해 백석읍 복지2리 등 교통취약지역 7개 읍ㆍ면ㆍ동 마을 26곳에서 운행한 감동택시는 1만1천628회로 주민 2천300여명이 이용했다.

올해는 지원 대상지를 4곳 추가 확대해 7개 읍ㆍ면ㆍ동 마을 30곳 주민 3천200여명이 저렴한 가격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감동택시 운행지역은 버스가 하루 5회 미만으로 운행하거나, 버스정류장이 마을과 500m 떨어져 있는 마을 등이 대상이다.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1회당 1천원이다.

마을별로 월 60회 이용할 수 있으며 운행구간은 해당 마을에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까지다.

시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추가 증편을 요구, 지역별 이용률을 점검하고 이용횟수를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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