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 보호지역에 있는 용인 한 산란중추농장의 예방적 살처분 여부를 두고 경기도에서 가축방역심의회가 열린 가운데 만장일치로 ‘살처분 대상 제외 안’이 심의회를 통과했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의 검토에 따라 이 농장의 예방적 살처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22일 경기도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1일 용인시의 요청으로 AI 발생농장 보호지역 내 산란중추농장인 A 농장의 예방적 살처분 대상 조정을 위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했다. 앞서 A 농장은 지난 19일 용인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며 예방적 살처분 범위에 포함된 곳으로 닭 16만마리를 사육 중이다.
이날 열린 심의회에는 행정2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총 15명의 위원이 참석해 이 농장의 살처분 대상 제외 안을 전원 동의했다.
위원회는 A 농장이 AI 발생 농가와 차량 거리로 5.3㎞ 떨어져 있고, AI 확진 일로부터 21일간 사료차 외 방문 이력이 없어 역학적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폐쇄형 차량소독시설, 대인소독실 등 차단방역을 위한 농장방역수준이 높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잠복기인 3주 이내에는 A 농장의 닭 판매 및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는 심의 결과를 토대로 건의안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상태다. 이후 농림부가 현장실사단을 파견, 현장 점검을 통해 살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도에선 이 농장의 농장방역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했지만, 농림부의 판단은 다를 수 있기에 결과를 지켜보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용인, 평택 등에서 18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186개 농가에서 654만여마리가 살처분됐다.
용인=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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