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AI 보호지역 농가, "예방적 살처분 피할 수 있을까"

지난해 10월29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청미천 인근 양계농가에서 용인축산농협 관계자가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경기DB
지난해 10월29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청미천 인근 양계농가에서 용인축산농협 관계자가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경기DB

조류인플루엔자(AI) 보호지역에 있는 용인 한 산란중추농장의 예방적 살처분 여부를 두고 경기도에서 가축방역심의회가 열린 가운데 만장일치로 ‘살처분 대상 제외 안’이 심의회를 통과했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의 검토에 따라 이 농장의 예방적 살처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22일 경기도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1일 용인시의 요청으로 AI 발생농장 보호지역 내 산란중추농장인 A 농장의 예방적 살처분 대상 조정을 위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했다. 앞서 A 농장은 지난 19일 용인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며 예방적 살처분 범위에 포함된 곳으로 닭 16만마리를 사육 중이다.

이날 열린 심의회에는 행정2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총 15명의 위원이 참석해 이 농장의 살처분 대상 제외 안을 전원 동의했다.

위원회는 A 농장이 AI 발생 농가와 차량 거리로 5.3㎞ 떨어져 있고, AI 확진 일로부터 21일간 사료차 외 방문 이력이 없어 역학적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폐쇄형 차량소독시설, 대인소독실 등 차단방역을 위한 농장방역수준이 높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잠복기인 3주 이내에는 A 농장의 닭 판매 및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는 심의 결과를 토대로 건의안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상태다. 이후 농림부가 현장실사단을 파견, 현장 점검을 통해 살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도에선 이 농장의 농장방역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했지만, 농림부의 판단은 다를 수 있기에 결과를 지켜보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용인, 평택 등에서 18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186개 농가에서 654만여마리가 살처분됐다.

용인=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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