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3차 생활안정 지원금 23일부터 지급

안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147억원 규모의 3차 안산형 생활안정지원금을 오는 23일부터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정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연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0일 사이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별도의 접수절차 없이 오는 23일부터 6일 동안 순차적으로 은행계좌로 지급하고, 지난 11일부터 26일까지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다음달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1ㆍ2차 지급에서 누락됐거나 지원조건을 갖췄어도 지급 받지 못한 소상공인 및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 등에게는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모두 지급할 예정이다.

안산형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학원ㆍ실내체육시설ㆍ노래연습장ㆍ교습소 등 집합금지 업종 3천800곳(각 130만원) ▲식당ㆍ카페ㆍ미용원ㆍPC방ㆍ숙박시설ㆍ스터디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 1만2천곳(각 70만원) ▲법인택시 종사자 790명(각 50만원) ▲개인택시 종사자 2천90명(각 30만원) 등이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안산지역화폐 ‘다온’으로 지급한다.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도 1인에게 한번만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3차 안산형 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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