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경찰서는 21일 심야시간을 틈타 카페 10여곳을 턴 혐의(특수절도)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번달 15일까지 하남, 평택, 안양과 세종, 충북 충주, 충남 천안 등지의 카페 12곳에 침입해 현금 21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심야시간대 영업을 종료한 카페의 유리창을 차량 비상 탈출용 망치로 깨거나 드라이버 등으로 출입문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침입한 뒤 금고에 있던 현금을 들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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