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 ‘하남형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50만원 등을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해당 업종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공고일 현재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시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정부 버팀목자금 수급자의 경우,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해당 수급계좌로 다음달 중으로 순차 지급하고 안내문자를 전송할 예정이다.
버팀목자금 미 수급자와 공동사업자 등 사업장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는 오는 4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긴급 추경을 편성, 35억여원을 확보했다.
이번 지원으로 소상공인 5천9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호 시장은 “영업 손실을 감내하며 방역조치에 협조해 주신 분들의 운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지역경제 회복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900억원 규모 지역화폐 확대 발행,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 강화,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경영 내실화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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