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철 안성시의원,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 발의

안성지역 건설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분할발주 등을 위한 ‘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유광철 안성시의원은 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건설산업활성화 조례안이 제1차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25일 밝혔다.

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노동자 우선고용, 지역건설 기계 우선사용, 우수건설인 포상, 지역건설산업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분할발주, 공동도급 활성화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임기 및 해촉, 회의수당 등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유 의원의 조례안 발의는 건설노동자의 고용 안정 등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해 안성시 지역건설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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