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구읍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동절기 강행…미승인 자재까지 사용

포천 구읍천 공사현장
포천 구읍천 공사현장

한라산업개발㈜이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에 포천시 구읍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를 강행하고, 미승인 석재자재 수백t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

한라산업개발은 지난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포천시 군내면 구읍천 직두리~구읍리 5.9㎞ 구간의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사업비 299억원)를 시공자로 참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3월8일까지)에 공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등록되지 않은 석재자재 수백t을 납품받아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공기관의 자재 공급승인 없이 호암블럭 기초에 들어가는 50㎝ 크기의 기초석재 자재 2곳을 자체 승인해 공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신북면 만세교리 에코산업단지 토목공사 과정에서 나온 미승인 석재는 수백t에 달한다.

감리단 관계자는 “오는 8일 3차 재착공을 앞두고 재차입보고를 위해 현장에 나왔다가 지난달 26일 미승인 자재가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발주처에 보고하고 시공사에는 미승인 자재로 시공된 부분에 대해선 원상복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라산업개발㈜ 관계자는 “미승인 자재가 들어온 것도, 공사중지 기간에 공사가 이뤄진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미승인 자재로 시공된 부분을 걷어내고 원상복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라산업개발은 애초 미승인 자재가 반입된 사실을 모르쇠로 일관하다 여러 정황이 드러나자 뒤늦게 알고 있었다고 인정,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하천시설팀 관계자는 “위반사실 여부를 조사, 혐의점이 드러나면 행정조치는 물론 형사적인 책임도 묻겠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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