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반입 폐기물 중 재활용·소각 가능 폐기물 분류를 검사원이 직접 눈으로 보는 ‘육안’ 검사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확도가 떨어지는 검사 방식 탓에 재활용·소각이 가능한 폐기물까지 직매립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SL공사 등에 따르면 현행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법상 폐기물은 소각·매립 등의 처분보다 우선적으로 재활용해야 하며 재활용하지 않는 폐기물은 소각해야 한다. 이 때문에 반입검사시 재활용이나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은 최대한 분류해 직매립 폐기물의 양을 줄여야 한다.
이에 따라 SL공사는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에 의해 수도권매립지내 반입 폐기물 중 재활용이나 소각 가능한 폐기물의 혼합률(부피 기준)이 20~29%이면 페널티로 벌점 4점 부과 후 반입한다. 만약 30% 이상이면 벌점 6점 부과후 되돌려보낸다.
그러나 이 혼합률에 대한 확인은 검사원의 육안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검사원의 감으로 검사를 하기에 사실상 정확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반출과 반입을 가르는 혼합폐기물 비율이 고작 1%차이일 뿐이라 보다 세밀한 분류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활용 또는 소각이 우선인 폐기물의 매립을 최소화하려면 혼합률 판단 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 현재는 육안 검사에 의존해 문제가 있다”고 했다.
더욱이 SL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전체 중량의 5% 범위 내에서 혼합을 허용하고 있는데도, 이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부피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시가 매립지 반입 건설 폐기물에 대한 가연성 물질 함량 분석 실험을 한 결과 혼합률은 부피기준 30.4~44.9%, 중량은 16.3~17.8%에 달했다. 현재 기준보다 훨씬 많은 양의 가연성 폐기물이 고스란히 묻히고 있는 셈이다.
윤하연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현황 및 건설폐기물 매립 저감 방안’ 현안연구보고서를 통해 “수도권매립지의 가연성 물질 혼합검사가 육안 감시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감시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활용 및 소각 가능한 폐기물의 직매립을 막으려면 SL공사의 검사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안으로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이미지분석 기술 등의 과학적 검사 장비 도입 등이 있다.
SL공사 관계자는 “육안 검사의 한계 보완을 위해 내년까지 기술개발연구를 해 앞으로 과학적인 반입검사장비가 도입·운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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