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원, 그린벨트 훼손으로 수년간 이행강제금 부과받아

안양시의원이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땅 일부를 훼손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있는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임야. 노성우기자
안양시의원이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땅 일부를 훼손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있는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임야. 노성우기자

안양시의원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포함된 임야 일부를 훼손, 행정당국으로부터 수년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만안구는 지난 2016년부터 만안구 석수동 소재 임야 2천900여㎡ 일부를 훼손한 혐의로 개발제한구역법에 의거, 시의원 A씨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오고 있다.

실제로 해당 임야 일부에 절토작업이 이뤄졌으며 높이 3m가량 석상 등을 비롯해 각종 수석 수십개 및 돌담 등이 세워져 있다.

이 임야는 A씨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행정당국은 지난 2016년 7월 이 같은 토지형질변경 사실을 처음 적발했다. 훼손면적은 20~30㎡ 규모로 판단, 매년 12월마다 1년에 1차례씩 원상복구차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관련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훼손면적에 비례해 산정되며 액수가 30만원 이하 소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안구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 더 추가적인 조치는 없다”며 “면적이 크지 않아 고발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으로 방지하기 위해 일부 석축을 쌓고 수석작품 모으는 게 취미인 배우자가 돌을 깔아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관련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복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양=노성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