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원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포함된 임야 일부를 훼손, 행정당국으로부터 수년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만안구는 지난 2016년부터 만안구 석수동 소재 임야 2천900여㎡ 일부를 훼손한 혐의로 개발제한구역법에 의거, 시의원 A씨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오고 있다.
실제로 해당 임야 일부에 절토작업이 이뤄졌으며 높이 3m가량 석상 등을 비롯해 각종 수석 수십개 및 돌담 등이 세워져 있다.
이 임야는 A씨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행정당국은 지난 2016년 7월 이 같은 토지형질변경 사실을 처음 적발했다. 훼손면적은 20~30㎡ 규모로 판단, 매년 12월마다 1년에 1차례씩 원상복구차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관련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훼손면적에 비례해 산정되며 액수가 30만원 이하 소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안구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 더 추가적인 조치는 없다”며 “면적이 크지 않아 고발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으로 방지하기 위해 일부 석축을 쌓고 수석작품 모으는 게 취미인 배우자가 돌을 깔아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관련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복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양=노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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