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가 파업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기아차 노조는 10일 대의원 대회 결정 사항에 따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투표는 이날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당일 개표를 통해 오후 10시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투표 결과 쟁의행위가 가결되면 노조는 파업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기본급 월 9만9천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영업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정년 연장(최대 만 65세), 노동시간 주35시간으로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지난달 20일 8차 본교섭에서 사측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같은달 30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측은 아직 별도 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제시안에 대해 사측이 어떠한 반응도 보여 주지 않고 있어 부득이 단체행동을 위한 과정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아차는 지난해 무분규로 임금동결을 끌어낸 현대차와 달리 4주간의 부분파업을 벌이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4개월만에 기본급 동결과 경영 성과금 150%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었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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