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종량제’ 내달 시행

성남시는 다음달 1일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부과방식을 ‘납부필증 종량제’로 변경한다.

납부필증 종량제는 단지별 음식물 쓰레기양에 따라 60ℓ는 3천200원짜리, 120ℓ는 6천400원짜리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가구당 월 1천원 정액 부과제는 폐지된다.

납부필증 종량제 대상은 378개 단지(18만3천가구)이며 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하는 판교 지역은 제외된다.

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구별 계량이 가능한 종량제 기기(FRID)를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종량제 기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전자저울이 배출량을 측정해 요금을 부과하는 자동화시스템이다.

성남=문민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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