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다음달 1일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부과방식을 ‘납부필증 종량제’로 변경한다.
납부필증 종량제는 단지별 음식물 쓰레기양에 따라 60ℓ는 3천200원짜리, 120ℓ는 6천400원짜리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가구당 월 1천원 정액 부과제는 폐지된다.
납부필증 종량제 대상은 378개 단지(18만3천가구)이며 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하는 판교 지역은 제외된다.
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구별 계량이 가능한 종량제 기기(FRID)를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종량제 기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전자저울이 배출량을 측정해 요금을 부과하는 자동화시스템이다.
성남=문민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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