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연현마을 공원조성 등 줄소송서 ‘연전연패’...“현재로선 기약 없어”

안양시가 법원의 가처분 신청을 제동이 걸린 연현마을 시민공원 조성사업 관련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고 있다. 사진은 연현마을 시민공원 조감도. 경기도 제공

안양시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제동이 걸린 연현마을 시민공원조성사업 관련 소송에서 연전연패하고 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8월 아스콘공장 A사와 레미콘공장 B사 등이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연현마을 공원조성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취소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절차속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본안소송 첫 변론기일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가운데 판결선고까지 최소 1년은 걸릴 것으로 보여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

시는 A사 등이 제기한 또다른 소송에서도 연패를 거듭하고 있다.

7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A사 등이 시를 상대로 낸 소송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건 외 3건이 더 진행 중이다.

시는 지난 2018년 주민민원ㆍ대기오염물질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A사의 악취배출(방지)시설 설치ㆍ운영신고를 3차례 반려했고 A사는 이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시가 승소했지만 항소심서 판결이 뒤바뀌면서 지난해 10월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또한 A사는 같은 해 영업장 과잉단속 등을 이유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9년 안양시가 2천만원을 A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시가 이에 불복,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A사는 악취배출(방지)시설신고 반려로 공장가동을 못해 372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우선청구소송을 제기,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연현마을 공원사업은 안양 석수동 A사 아스콘 공장부지 등 3만7천여㎡ 공원 조성이 주요 골자다. 인근 주민들이 아스콘공장 등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과 소음피해 등을 20년간 주장하며 갈등을 빚어온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A사 등의 반발에 부딪혀 현재로선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재판에서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노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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