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남산단 '섬유염색ㆍ도금산업' 날개단다

'임진강 설치제한 고시' 개정, 오염물질도 25% 줄어

양주시가 2015년 개발 예정인 은남산업단지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임진강 고시 개정으로 섬유염색, 도금업체 등의 입주가 가능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양주와 연천, 포천 등 임진강 유역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를 금지한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가 오는 16일자로 개정될 예정으로 지난 1997년 1월 이전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섬유염색, 도금·피혁업체의 은남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해 진다.

그동안 시는 2008년부터 은현면 도하리와 남면 상수리 일원 116만6천170㎡에 섬유, 의복, 금속가공, 전자 등의 업종이 들어서는 은남일반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신·증설을 금지한 환경부의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에 발목이 잡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따라 시와 경기도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양주시 신천 일대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에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신천 수질개선 방안을 건의, 이번 고시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양주시 일대에 산재한 섬유염색, 도금·피혁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의 집적화와 신천 일대의 산업폐수의 공동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은남산업단지 개발의 최대 걸림돌이 제거돼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개정 예정인 고시 내용에 은남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에 유기물 이외에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됐고, 특정수질유해물질도 청정지역 기준보다 강화된 60% 수준의 엄격한 관리기준이 적용돼 현행보다 오염물질이 25%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열병합발전시설과 공업용수 공급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연간 약 352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은남산업단지 내로 집적화 하면 폐수 관리도 쉽고 처리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여기에 은남산단 내에서만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하면 새로운 오염원을 미연에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leech04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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