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女장애인 출산지원금 조례 추진

동두천시의회(의장 박형덕)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과 양육비지원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

민주당 김장중 의원은 지난 28일 개회된 제23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 제정안을 각각 상정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사회참여 확대 등 인권보장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토대로 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정책에 대한 분석·평가 및 교육·홍보·위원회 구성 등의 효율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지원조례안은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해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신생아 1명당 장애급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쌍생아 이상일 경우 1인당 2분의 1을 더해 지급토록 했다.

여기에 신생아 1명당 월 10만원씩 2년간 지원하고 특히 일반인도 해당되는 동두천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해산급여 지급액과 별개로 중복 지급토록 했다.

김장중 의원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훈훈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sju041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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