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혐의 송인화 집행유예'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송인화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인화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녀의 언니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흡입한 마약류인 대마초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해악을 생각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차례 흡연 후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송인화는 지난 2010년 9월과 지난 7월 각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과 서울시 성북구에 있는 집에서 언니와 함께 미국인에게서 산 대마 담배를 2차례에 걸쳐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신지원 기자 sj2in@kyeonggi.com
사진= 대마초 혐의 송인화, 송인화 집행유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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