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사망 노인 거주지 주변 소독하면서 파리·모기 박멸약 써 안일한 대응 논란
“진드기 사망 단정못해 어쩔 수 없었다”
포천시 군내면에 거주하는 70대 노인이 한 달 전 살인 진드기에 물려 사망한 사실을 보건 당국이 숨겨 온 것으로 뒤늦게 밝혀진 가운데(본보 8월23일자 7면) 보건 당국이 방역한 소독약이 살인 진드기 박멸과는 상관없이 파리ㆍ모기를 박멸하는 소독약인 ‘디페노파워’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보건 당국에 따르면 A씨(79)는 지난달 6일 어깨 근육통 발열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5일 뒤인 지난 11일 숨졌다.
그러나 이때까지 진드기에 물려 사망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서울대병원의 역학 조사 결과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SFTS)로 판명돼 살인 진드기(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보건 당국은 도 역학조사관에게 보고한 뒤 방역 매뉴얼에 따라 A씨 거주지 주변을 방역해 왔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보건 당국이 방역 매뉴얼에 따라 사용한 소독약은 살인 진드기 박멸과는 상관없이 파리ㆍ모기를 박멸하는 소독약인 ‘디페노파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상적인 방역 이외에는 다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
시 보건소 해당 팀장은 “A씨가 평소 지병이 있었고, 의사 소견서에도 신부전에 의한 사망일 수도 있다는 것과 진드기에 물린 자국을 찾을 수 없었다는 말을 들어 살인 진드기에 의한 사망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소독 말고는 달리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미 경기도 역학조사 결과도 살인 진드기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으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된 상황에서 보건 당국만 심각성을 외면한 채 안일하게 대응한 것으로 밝혀져 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한 달여 동안 살인 진드기에 물릴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시민 B씨(55)는 “살인 진드기에 의한 사망이 높다는 의사 소견에다 역학조사에서도 밝혀졌다면 당연히 시민들에게 알리고 방역 매뉴얼을 지켰어야 했다”라며 “살인 진드기에 의한 사망이 올해 들어 처음 발생한 심각한 상황에서 보건 당국이 면피로 일관하는 모습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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