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회사 특혜” vs “구조상 불가피”
道 12월 추진 방침에 도의회 반발… 예산지원 배분금 대립
일반버스와 차별·업체 적자 등 대부분 사안 주장 엇갈려
지난 7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광역급행버스 추돌사고로 버스 운전기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경기도가 도민안전을 위해 올해 안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아직 부작용에 대한 준비가 덜 된 졸속 시행이라고 반대하며 준공영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는 오는 27일 버스준공영제 참여 시ㆍ군들의 협약식까지 강행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보는 버스준공영제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짚어보고 합리적인 합의점을 모색해본다. 편집자주
[뜨거운 감자 ‘버스준공영제’] <1> 도의회 vs 道 논란 ‘팩트체크’
경기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오는 12월 추진할 방침이며 도의회는 졸속 시행이라며 원점부터 재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연말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돌입했다.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는 광역버스만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도내 광역버스가 운행ㆍ경유하는 24개 시ㆍ군 중 고양과 성남 외 22곳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도의회는 준공영제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먼저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쟁점 중 하나는 ‘준공영제 예산지원 배분금’이다. 배분금이란 도가 버스업체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준공영제’의 시행으로 해당 버스업체가 받는 금액이다.
도의회는 전체 배분금 중 75%(498억 원)가 용남고속, KD운송그룹(9개 계열사 포함), 경남여객, 경진여객, 명성운수 등 상위 5개 업체로 편중, ‘특정업체 배불리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KD계열사는 모두 개별 법인이며 상위 5개 업체의 이익은 전체의 49.6%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는 특정업체 특혜가 아닌 노선이 많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어쩔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일반버스와의 차별’도 문제다. 준공영제가 도내 전체 버스노선 13%만을 차지하는 ‘광역버스’에 한정되면서 일반버스 기사와의 근로환경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버스노조조합은 오는 26일 준공영제 전면 시행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이재준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민ㆍ고양2)은 “일반버스 기사 시급은 6천580원인데 준공영제가 적용되면 광역버스는 8천600원까지 오를 것”이라며 “직장 내 임금격차가 벌어지면 각종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는 광역버스 운행방식이 1일2교대 등으로 변경, 월급여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밖에도 ‘버스업체 대부분이 적자에 처해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도와 도의회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처럼 준공영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시각 차이’로 인해 팽팽하게 갈리면서 합의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사는 “버스준공영제는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철저한 준비없이 시행된다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만큼 정책 관계자는 물론 도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경ㆍ허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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