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과정에서 시험지와 답안지를 건네받고 부정 채용된 평택 태광학원 태광중ㆍ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경기일보 9일자 1면)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간제 교사 총 1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돈을 주고 채용을 청탁한 기간제 교사 부모 A씨를 배임 증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태광중ㆍ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 11명은 지난 2월 실시된 태광학원 태광중ㆍ고등학교 2020학년도 정규 교사 공개채용시험에서 수천만원을 주고 필기 평가 문제 및 정답지와 면접 질문 내용을 사전에 건네받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성적을 내 시험을 통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2월 13명의 기간제 교사 가운데 11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늘 경찰로부터 2차 수사상황통보를 받았다”며 “향후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5월 경기도교육청의 수사 의뢰를 받고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등 혐의로 태광학원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직원들과 부정 채용된 기간제교사 13명 등 22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 중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태광학원 이사장 아들이자 행정실장과 고등학교 교사 2명 등 총 3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총 13명을 뽑는 태광학원 정규 교사 채용시험에는 488명의 지원자가 몰려 3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최종 합격자 13명은 모두 태광학원 측으로부터 답안지를 제공받은 지원자들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현숙ㆍ양휘모ㆍ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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